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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다시 입어도 자동차보험 보장 가능한가요?

2025-08-07

이번 주도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나오는 침수 차량 피해 소식들. 침수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부터 재보장 가능 여부까지. 침수차량 보험에 대한 궁금증.

올해도 어김없이 침수 피해가 찾아왔다

2025년 7월 전국에 내린 비는 많은 피해를 낳았다. 특히 7월 집중호우로 차량 약 3,000~4,000대가 침수되었으며, 그 추정 손해액만 무려 300억~388억 원으로 알려진 상황.

이 수치는 이미 2023년 같은 기간의 전체 피해(2,395대, 175억 원)는 물론 전년도 3개월치 피해(5,676대, 421억 원)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수치로 이번 폭우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침수 차량과 자동차보험

사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beed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다. 물론 그건 전체적인 비 피해에 대한 글이었지만, 침수피해가 그만큼 매년 문제이고 위험성이 있다는 소리기도 하다.

만약 beed의 글을 읽었다면 차량의 침수피해는 거의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할 것이다. 그럼 자동차 보험을 통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100% 보상은 이 담보가 필요하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보험에서 자연재해(폭우, 홍수 등)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100%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침수로 인해 차량을 폐차(전손) 해야 할 경우에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일부 수리(분손)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가 지급되는 형식이다.

  • 자기부담금 범위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적은 경우,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혹은 20~50만 원 중 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차량침수도 상황에 따라 보장이 안될 수 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우선 2015년 이후 보험 계약은 자차보험 외에도 ‘단독사고 특약’(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자연재해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등 운전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수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사고 발생 뒤 1년간 보험료 할인은 유예될 수 있다.

  • 보상 가능한 대표 사례는?
    • 주차 또는 운행 중 폭우·태풍·홍수 등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
    • 정상 주차된 상황에서 침수(정상 운행 도중 침수도 포함).
    • 공공 도로/아파트 주차장 등 일반적 장소에서의 침수.
  • 보상이 제한/불가한 사례도 있다
    •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침수 위험지역임을 알고도 주차 혹은 운행, 경찰 통제구역에서의 주차 등).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두어 물이 들어온 경우.
    • 고의로 침수를 유발한 경우(보험사기).
    •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있던 개인 물품(노트북 등)은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님.

다시 한 번 표로 정리해보자.

물론 정확한 보장과 조건은 보험사와 상품,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원한다면 보험사나 약관을 확인해볼 것.

내가 구매한 중고차가 침수차량이라면?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 중고차의 구매가 활발한 요즘, 혹시 내가 중고로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량이라면?

혹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침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면 안심해도 좋다.

침수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구입한 뒤 해당 차량이 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 및 단독사고 특약)이 정상 가입되어 있으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

그래도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있다.

  • 보험 사기 방지: 의도적 사고 유발, 반복적 허위 신고 등 보험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 될 경우 보험사에서 더 자세히 심사할 수 있다. 이때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 특정 고지 의무: 만약 차량을 직접 수리하지 않고 전손(폐차) 처리된 침수차를 다시 매입해 사용한다면 보험사에 따라 추가 조사나 특약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전 상담이 필요하다.
  • 신규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사의 경우 침수차량임이 확인된다면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반 본인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재침수 시에도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 궁금증, 이미 침수 피해로 한번 보상을 받았는데, 또 침수된다면?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이 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 차량과 거의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동차보험(자차담보+단독사고 특약 등)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가”이다.

보장 범위와 내용 또한 동일하게 적용 받기 때문에 혹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존재한다

  • 침수 이력이 있더라도 차량의 ‘현재 가치’(차량가액 기준)로만 보상한다. 원래 침수 이력이 없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중고차 감가가 반영된 ‘차량가액’이 보상 한도이기 때문.
  • 과거 침수로 인해 이미 폐차(전손) 처리된 차량을 불법적으로 정상 차량처럼 재등록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처리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비로 인한 피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

모두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매우 그럴 리가 있는 것이 바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다.

평소처럼 주차만 해두었을 뿐인데 막혀있는 배수로, 평소에 운동을 하며 경치를 구경하던 곳이었지만 비로 불어난 하천 등 예상할 수 없는 문제로 침수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역시 알고 있을 것이다.

외부에 세워둔 차량이 피할 새도 없이 비로 인해 침수되어 난감한 상황이라면, 혹은 새로 구입한 중고차량이 이런 침수피해를 입었던 차량이라면 오늘 beed의 글을 통해 차량의 안전을 고민해 볼 것.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b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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