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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

장마와 보험-자동차 피해 보상편

2025-06-19

여름만 되면 회자되는 사진이 있다. 바로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남성의 사진. 무려 물에 잠긴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선루프를 통해 침수된 차량에서 탈출했던 남성의 차량, 보상은 받을 수 있었을까?

자동차 침수 피해, 자동차보험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장마철, 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받기 쉽고 실제 많은 피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 침수.

지대가 낮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하천지역과 가까운 지대를 지나다 차오른 물에 어렵게 벗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 꽤나 유명했던 차량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핸드폰 보던 남성의 사진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시 강남지역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만 6000대가 넘었다고 하니 그 피해량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터 생길 수 있는 궁금증.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재보험이나 국가가 보상해주는 정책에서 차량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정답은 ‘없다에 가깝다’이다.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민간 보험사의 타 보험상품에도 차량 침수 피해는 보장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역시 해당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

자동차 침수 피해, 국가나 풍수해보험으로는 보상 못 받나?

똑같은 재산 피해인데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거야?라는 자연스러운 의문.

그에 대한 답은 자동차라는 특성에 있다. 우리의 편리한 이동 수단인 자동차는 주택, 상가와 같은 건물처럼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특성상 운전자의 자동차 관리 상태에 따라 사고 위험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일반 화재보험이나 재산 관련 보험들의 보상평가를 차량에 맞출 수 없는 것.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제도 비교

풍수해보험이나 나라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등에도 역시 단일화된 위험평가나 보장 산정이 어려운 자동차의 피해는 대부분 보상하지 않는다.

단, 침수의 원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령 배수시설에 담배꽁초, 배수시설 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생기는 두번째 질문. 소송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걸까?

물론 아니다. 일단 법원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가 미흡했다는 관리상의 과실이 꼭 확인되어야만 일부 배상이 가능하다.

침수 차량,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과 조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차량 침수 피해 관련 특약이 가입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차량 침수피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기본보장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이 없다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엔진이 침수됐을 때 전손처리 조건은?

우선 자동차보험의 용어로 자주 쓰이는 전손은 ‘전부 손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전손의 범위가 중요한데 엔진의 경우 침수로 인한 수리 비용이 차량 시가의 70~80% 이상일 때 전손처리가 가능하다.

침수 차량의 경우 엔진의 이상이 많은 편이고 엔진이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만큼 수리비가 높아 전손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다.

이때 보상금의 경우 차랑의 사고 전 시세, 수리비, 감가상각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만약 잔손 처리에 성공할 경우 차량은 보험사에 인도하여 폐차를 하거나 잔존가액을 모두 받고 차량을 유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침수 당시 차량에 대한 기록이다. 침수 당시 차량의 사진과 현장 상황을 기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물론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보험 청구의 기본 서류들을 필수다. 그 외에도 정비소 수리 견적서와 그날의 날씨 등을 기록한 기상자료와 같은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는 것도 좋다.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바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고 이후 필요한 자료들과 함께 보험사의 안내에 따른 뒤 수리 견적서 등을 확보해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침수특약, 이런 경우 보상 거절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침수 특약 보상여부

침수 차량 보상 제외 사례 – 보장 안 되는 경우들

일단 주차 중 보상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주차를 해선 안되는 장소에 주차하거나 이미 침수가 예상되고 있던 지역에서 운전을 하거나 주차를 했다가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다.

그리고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채 방치했다가 침수를 피해를 입은 경우도 보상이 어려운데, 제일 위에 있었던 강남 침수 차량의 긴급 탈출로 인해 열린 선루프의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특이 상황이 아닌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할 것.

또한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차량 내에 있던 노트북, 가방 등 개인 물품에 대해서 역시 보상받을 수 없다.

당장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덥고 습해지는 날씨도 날씨지만 7월 내내 예보되는 비도 그렇고 미리 침수피해를 대비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b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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