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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식

필수보험 총정리: 자영업자·개인·사업장별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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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다. 개인이 보험상담을 받을 때에는 주로 진단비나 수술 및 치료비, 또는 연금 및 저축등의 보험 위주이지만, 자영업자 및 기관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외의 또 다른 무수히 많은 보험들을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 보험들 중에는 필수적으로 재가입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필수보험에 대해 먼저 정의해보자면단순히 재정적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법률이나 조례에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보험을 뜻한다.

이들 보험은 대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할 수 있는 책임”과 연관이 깊다. 왜냐하면 사회 활동에서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이다.

주로 많은 가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필수보험과 그 외 사업장의 업종에 따른 법률로 가입이 강제되는 필수보험두 분류로 나눠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수는 굉장히 많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주로 식당, 사업자들은 교습위주의 학원을 개업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필수보험 가입자들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원배상 책임보험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령에 따라 학원 설립과 등록시 반드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미가입시 등록 자체가 불가한 보험이다.

학원 내에서 학생이 사고를 당하거나 시설물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학생이 건물 계단에서 넘어졌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결국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면서도 안전 의무를 이행하는 증표로 이해하면 된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학원 등록 쥐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음식점. 영업배상 책임보험

필자의 고객 중 30%가 식당하시는 분들이다. 해당 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으로써, 다중이용업소(노래방, PC방, 음식점 등)는 영업 허가를 받기 전 반드시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식당 등의 사업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강제된다.

주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손님이나 제3자가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형태의 보장이다.

주로 화재보험과 함께 알아볼 때가 많은데, 그 중 ‘시설소유배상책임’‘급배수누출’‘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들을 함께 넣어 많은 영역으로 보장을 확대하는 사업주 분들이 많다.

최근에는 음식물 배상책임특약까지 추가하여, 더위에 따른 얘기치 못 할 식중독에 대비하는 사업자들도증가했다.

학원배상책임보험처럼, 미가입 시 영업정지와 함께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다.

사실, 깊게 생각해본다면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상공인이 이 모든 금액을 직접 감당하기는어렵기에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만든 부분에 의의가 있다.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제일 보편적인 필수보험이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근거하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성을 띄우고 있다.

근로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치료비,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장하는데, 산재보험은 단순히 회사와 직원간의 계약을 넘어, 국가가 개입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 보면 된다.

역시 사업주가 이를회피하거나 누락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보험과 별개이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보장내역을 보면 조만간 필수보험으로 국가의 개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간혹 두 보험의 차이점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동차는 ‘대인.대물’위주이며운전자는 사고 이후의 벌금, 처리, 민사 위주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는 모두 필수보험 영역이다. 교통사고로 타인의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역시 자동차보험을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모든 손해를 개인이 떠안아야만 한다.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보험들은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장치는 아니다.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되며,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분산시켜 사회 전체의 불안을 줄이는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은고객들에게 사업 신뢰와 안전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4가지는 많은 가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필수보험이라면 그 외사업장의 업종에 따른 법률로 가입이 강제되는 필수보험도 종류가 무수히 많다.

필수보험 종류

정리해보자면 개인 차원에서는 4대 사회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업자 차원에서는 업종별 의무보험으로 분류할 수 가 있다.

왠만한 필수보험들은 개별 설계사들이 다룰 수 있지만, 등기부 등본 및 업종의 매출이나 평당 화재보험의보상액에 대한 공부는 필수이다.

특히 선박책임보험은 수출이 많은 한국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해당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거나, 손해사정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설계사들이 굉장히많은 지금 이 시대에, 남들과 똑같이 암,뇌,심보험만 집중 하기보다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무 보험 쪽으로 시장을 발전시켜 본인의 특색과 브랜딩을 만들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승희
https://blog.naver.com/leaderheadleeee
업력10년의 투자자문사 출신 보험설계사. 보장과 재무, 변액 전반을 고민하는것을 좋아합니다. 글쓰기 취미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보험 컨텐츠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