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험의 개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beed 역시 이에 대한 정보를 최근에 다룬 적이 있다. 간병인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다루면서 들게 된 한 가지 질문.
‘가족이 직접 간병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가족간병도 보장이 가능하다.
물론 2025년부터 간병인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가족간병 보장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었지만, 가능은 하다는 것. 다만, 가족간병을 악용하는 사례들로 인해 실제 가족간병 행위가 발생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증명은 보험사에 따라 요구하는 절차와 증빙이 다를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다소 간단한 서류로도 가족 간병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부정수급 사례와 간병인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지면서 여러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에 의해 2025년 새롭게 개정된 것. 앞으로는 일반 간병인은 물론 가족간병 시에도 케어데이션과 같은 간병인 협회, 또는 중계 플랫폼에 간병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앞서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말했듯 앞으로는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도 케어데이션, 위드유간병과 같은 간병인협회나 간병인 중개 플랫폼에 간병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근무일지, 간병기록 등과 같은 간병이 이루어진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간병비는 개인 간 거래가 아닌, 플랫폼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져야 보장이 가능하다. 결제 내역까지 남아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할 것. 참고로 간병인 중개 플랫폼은 간병비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뒤 간병인(가족)에게 지급된다.
가족이 간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인 케어데이션을 기준으로 가족간병을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자.
우선 케어데이션 ‘간병인용’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그 후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을 거쳐 가족 중 간병을 할 간병인을 등록한다.
그 뒤 간병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등록해야 하는 데, 여기서 가족을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케어데이션의 ‘보호자용’ 앱을 다운로드해 가입하고 간병이 필요한 일정과 장소, 환자 상태 등의 정보를 입력해 구인광고를 올리고 이 구인광고에 가족 간병인이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매칭이 가능하다.
이때 구인광고를 올린 보호자, 또는 환자 본인이 가족 간병인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매칭을 확정 지으면 가족간병인의 매칭이 마무리된다.
우선 보호자가 플랫폼을 통해 간병비를 사전 결제해야 한다.
이후 가족 간병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역을 앱에 기록하고 간병이 종료된 후 케어데이션에서 간병인 사용 계약서, 서비스 이용 내역서, 간병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필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된다.
우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필요서류들을 지참해 보험사에 제출한다.
제출은 방문, 이메일, 팩스,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보험사의 실질적 간병여부 확인, 서류 일치 여부 등의 심사를 통해 간병비 보장의 지급이 결정된다.
그럼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서 beed 에서 다뤘지만 다시한번 확인해보자.
가족간병으로 간병인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간병 시작일부터 가족간병을 등록해야 전체 기간에 대해 간병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늦게 등록할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기억할 것. 또한 간병 내역과 제출 서류의 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볼 수 있어 보장을 받기 어렵고 형식적인 간병도 심사 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볼 것.
간병인을 사용하면 좋지만 여건상,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간병을 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노력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와 방법을 미리 기억해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간병인보험을 가입했거나 가입을 생각 중이라면 더더욱 기억해두자. 가족간병도 간병인보험 보장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