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보험료 인하, 중소 부품업계 지원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 아래 진행된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수리 부품’. 앞으로 사고 차량 수리 시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 대체 부품(호환품)을 기본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와 국회의원, 정비업계, 딜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너무 빠른 시행”, “선택권 침해”, “품질 불안”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 약관 개정의 직접적 배경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손보사의 손해율은 82-83%, 업계 수익성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80%를 넘은 수치다.
이에 금융당국은 차량 수리비 절감을 통해 보험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대체 부품 제도를 적극 도입했다.
정품을 대신할 대체 부품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 자동차 부품협회(KAPA)가 인증한 부품으로 정품 대비 30-40% 저렴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대가 커진 상태다.
참고로 이번 보험 약관 개정은 2023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OEM(순정 부품)과 인증 대체 부품을 동급 부품으로 인정한 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된 후속 조치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하(예상 3% 내외), 부품 공급 다변화, 중소 부품사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도모하려는 정부의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은 보험금 산정 기준의 변화에 있다.
사고 수리 시 소비자가 순정 부품(OEM)을 사용하더라도, 보험금은 국토교통부 인증 대체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그럼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순정 부품과 대체 부품과의 차액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대체 부품을 선택했을 때 정품 부품가의 25%를 돌려받는 환급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대체 부품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환급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변경되는 개정 약관은 2025년 8월 16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자동으로 적용된다.
대체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점검 권한은 현재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KAPA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신력 있는 민간 인증기관으로, 자동차 부품의 품질인증, 기술평가, 시험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KAPA는 앞으로 시행될 대체 부품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구로 움직이게 될 예정.
문제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소비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대해 소비자 단체와 피해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점은 바로 선택권의 실질적 박탈.
소비자가 사고 전 상태로 복원을 원해 순정 부품(OEM)을 요청하더라도, 보험금이 인증 대체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초과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말인즉 기존 교체 시 부담되지 않았던 금액이 추가로 부담된다는 것. 많은 소비자들은 “고장을 내가 낸 게 아닌데 왜 정품을 쓰려면 돈을 더 내야 하냐”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더불어 사고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원 받을 권리를 사실상 침해한 것이 아니냐 주장하는 상황.
소비자의 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체될 인증 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내구성, 성능, 내화성 등에서 정품 대비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체 부품에 대해 “정품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중고차 감가, 제조사 A/S 보증 제외, 리콜 미적용 등의 실질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은 상황.
실제로 대체 부품 사용 이력이 남을 경우, 향후 차량 판매 시 가치가 하락하거나, 수리 이력으로 인해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기대한 보험료 인하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이 낮은 것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제도 도입 시 보험료가 약 3% 내외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일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여기에 앞서 설명한 대체 부품의 인증권한이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단일 기관이 모든 인증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부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국회와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여러 의원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현장과 충분한 논의 없이 탁상공론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소비자 권익 침해와 준비 부족을 언급하며 품질 인증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해외처럼 다기관 경쟁체계 도입이나 제3의 공적 인증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비, 보험업계 전산 코드 통합, 소비자 고지절차 등 핵심 준비의 미비로 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시행 유예와 함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비업체와 보험사 모두 제도 변경에 따른 절차와 대응 방안 미비로 인해 현장 혼란을 겪고 있다.
정비업체의 경우 인증 부품 공급망도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조달 지연, 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이로 인해 추가적인 대차비용 증가나 정비 기간 장기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8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보험 재정의 안정과 부품 산업의 구조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약관 개정의 정책적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나 충분한 신뢰 기반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 취지가 퇴색되고 소비자 반발만 증폭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다양한 언론과 채널을 통해 사회적 반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 있는 공공제도인 만큼, 제도 설계와 시행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 안전 확보, 투명한 선택 구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증 부품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며, 사회 전체의 공감과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