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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식

연말정산과 보험: 어떤 보험이 실제 세제혜택을 줄까?

2025-12-10

연말정산은 단순한 환급 절차를 넘어, 개인의 1년 치 재정 활동을 정리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특히 보험은 대다수 근로자가 이미 매달 납입하고 있는 비용임에도,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 번 돈보다 적게 번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쉽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하므로 소득이 높고 세율구간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 예를들어 A씨의 소득공제액이 300만 원이고, 적용 세율이 15%라면 실제 절세 효과는 45만 원이다. (세금이 45만원 줄어든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구조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절세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만약 세액공제액 20만 원을 인정받았다면 세금이 20만 원 줄어들게된다.

보험상품 중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지만, 세법상 연금계좌로 분류되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13~16.5%가 세액공제로 인정되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만약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C씨가 연금저축보험에 4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66만 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900만 원을 납입하면 148.5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목적 보험은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로 적용된다. 한해동안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셈이다. 단, 연간 보험료 1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최대 12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가 아니라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람(피보험자)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보험료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경우라도,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가 본인(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라면 그 보험료는 전액 본인의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보험상품 중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항목

보험상품 중 소득공제 대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성 항목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보험료뿐이다. 이들은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법정 납부 항목이다. 소득공제 대상 공적연금 보험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소득공제이므로 납부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세제혜택이 없는 보험상품 (리스트 정리)

아래 보험상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상품명에 ‘연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니 헷갈리지 말자.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 보험상품 리스트

저축성·비과세 목적 상품

  • 일반 연금보험(개인연금보험)
  • 10년 비과세 저축성보험
  • 변액저축보험

투자·저축 혼합형 보험

  • 변액연금보험
  • 변액유니버설보험

저축 비중이 큰 보험

  • 종신보험의 적립성 부분
  • 교육보험(저축성)
  • 유니버설 보험 중 저축성 구성

기타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분리과세 혜택만 있고 연금계좌가 아님
  • 보험사 판매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이 아닌 상품

연말정산에서 보험을 활용한 절세 전략

연말정산에서 보험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연금저축 + IRP 공제 최대치 활용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다.세액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3%,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가장 유리한 조건(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는 근로자)이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한도인 900만 원을 납입하면, 근로자 소득 조건에 따라 최대 148.5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 점검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납입액 중 1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부양가족 등 가족 구성원 중 피보험자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뒤, 그 금액 중 최대 100만 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족 전체의 보장성 보험료가 140만 원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 한도이며, 따라서 실제 공제액은 100만 × 12% = 12만 원으로 확정된다.

마무리: 보험을 이해해야 연말정산이 완성된다

연말정산에서 보험은 매우 중요한 절세 수단이지만, 모든 보험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보장성 보험료만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고, 공적연금만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일반 연금보험·저축성보험·변액상품은 연말정산 공제와 무관하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려면 보험상품의 명칭보다 보험의 성격(보장성인지, 연금계좌인지, 저축성인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b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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