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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비보험 개정, 당신은 찬성 or 반대?
2025-03-11

2025년 6월 실비보험의 개정이 확실시되면서 5세대 실손보험 탄생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은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보험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실비보험의 과잉진료 부작용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보험사의 수익구조를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이 부작용을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부작용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자 정부는 결국 5세대 실비보험이라는 새로운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큰 변화를 담고 있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의 개정 내용이 알려지자 이번 개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찬반 논란이 뜨겁다.

5세대 실비보험 개정, 얼마나 파격적이길래?

사실 5세대 실비보험 개정에 대해 beed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룬 콘텐츠들이 분명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5세대 실비보험 개정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건 그만큼 보험업계에 큰 화두이자 변화를 몰고 올 내용이기 때문이다.

5세대 실비보험 개정의 특징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 항목 분리,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보험료 구조 변화, 보장 확대로 볼 수 있다.

5세대 실손보험 개정 주요내용

5세대 실비보험 개정, 찬반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문제는 이번 5세대 실비보험 개정에 대한 정부, 보험업계와 소비자, 의료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은 물론, 계속 문제로 지적되는 비급여 항목을 통한 과잉진료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개정을 내놨지만, 소비자와 의료계는 국민건강권 침해와 보험사의 이익만 바라보는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요즘. 그래서 beed가 5세대 실비보험 개정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찬반 측의 주장을 정리해 보았다.

찬성 측, 실비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료 절감

정부와 보험업계가 예상하고 있는 5세대 실손보험의 효과는 크게 실비보험의 지속 가능성의 확보, 비급여 항목 관리로 인한 보험료 절감, 보장 확대에 있다.

먼저 2023년 기준 실비보험의 적자가 무려 1조 9738억 원에 이르면서 실비보험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 역시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은 손해가 계속될 경우 보험사가 실비보험 운영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바, 제2의 국민보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보는 이 같은 보험을 포기할 수 없는 정부는 실비보험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진행하는 것.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줄여 과잉진료를 억제하려 한다.

그리고 이 시도는 실비보험의 손해율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과잉진료로 실비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먹잇감이다. 최근 대표적인 과잉진료의 사례라고 볼 수 이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이 모두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5세대 실비보험에서 ‘관리급여’를 신설,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관리를 강화한다면 실비보험의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대신 5세대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월 7000원 대로 저렴해지고 기존에 보장이 어려웠던 임신, 출산 등이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기존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고 다양해진다는 것이 정부와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반대 측, 보험사만 배불리는 5세대 실비보험

찬성의 이유를 들었으니 당연히 반대의 이유로 알아야 한다. 의료계와 소비자들은 이번 실비보험 개정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며, 기존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위헌적인 개정이라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와 의료계는 5세대 실손보험 개정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비중증 질환의 자기부담률이 크게 증가하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특히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크게 증가할 경우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건강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은 철저하게 보험업계의 시각으로만 바라본 개정으로 보험사의 손해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정부가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5세대 실비보험이 넘어야 하는 반대의 벽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번 개정은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을 강제전환 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더욱 반발이 큰 상황.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자기부담률이 낮고 보장범위가 넓어 새로운 실비보험이 나와도 전환이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1, 2세대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있다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진 상황. 이러한 강제전환은 이미 중증질환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실비보험 개정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정부는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의 반발을 의식해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시킨 뒤 이들이 5세대 실비보험에 재가입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기존에 보험료 1년 할인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움직이 않았던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이에 화답해 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보험사가 실비보험의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비보험을 포기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움직임이 보험사 이익 우선,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이러한 논란이 해결되고 실비보험이 안정되기 위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정부와 보험업계의 새로운 숙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