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신체적 손해 등을 보장하는 만큼 기업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보험이기도 하다. 또한, 단체의 대표자가 계약자로서 보험을 체결하고, 구성원들은 피보험자로 지정되는 형태를 취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방식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단체보험 규정에 따르면,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근로자(또는 그의 법정상속인)로 의무 지정된다.
기존의 단체보험은 보험의 수익자가 기업으로 지정되어 근로자가 퇴근 후 업무 외의 사고로 사망을 해도 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되어있어 일부 기업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되어 기업과 유족 간의 사망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유족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것!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사망 외의 보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2025년 4월 1일부터 보험금 대리청구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자녀가 대신 부모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모바일 인증으로 빠르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방문과 서류 제출이 줄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보험의 보험 가입자의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책임준비금 정산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시납만 가능했던 책임준비금 차액 납부를 분할납부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잔여 보험료 납입 기간이나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갑작스러운 고액 납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직권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표준화된다.
앞으로는 해지일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명확해지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변화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개선이다. 보험 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 등을 고지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예시가 표준사업방법서에 추가되어 고지대상에 대한 혼란을 줄여줄 예정.
단체보험은 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개선된 내용으로 시행이 되지만 이 중 보험금 대리청구, 직업변경 정산금, 직권해지 지연이자, 고지대상 기간 관련 개선사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재보험이 아니어도 회사의 복지를 맛볼 수 있는 단체보험. 그동안 소비자가 느꼈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이번 제도 개정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