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중요하게 보는 주요 보장과 중요 특약, 광고나 설계사의 설명도 이쪽에 치중 되는 것이 사실.
그러다 보니 이런 주요한 보장 외에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설계사에게 맡기거나, 설계사의 이런저런 설명에 끄덕거리다 내가 잘 모르는 특약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물론 가입 전에 이렇게 짜인 특약들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사실 작은 글씨로 쭈욱 나열된 보험 용어와 보장 설명이 눈에 잘 들어올 리가 없다.
무조건 많이 가입되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험이란 내가 낸 보험료가 보험금으로 돌아와야 가치가 있는 법.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다소 희박한 보험 속 특약 몇 가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약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전문의의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 해 진단비 지급하는 보장이다.
이 특약은 1회에 한 해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 후 특약은 소멸된다. 그리고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 시에는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싶겠지만 문제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만 받으면 된다’면 허들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앞에 붙은 ‘중대한’이 문제다.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의 진단은 3개월 이상 수혈, 면역억제제 등의 표준적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골수 세포충실성 25% 이하 및 말초혈액 검사상 2가지 이상 기준(호중구, 혈소판, 망상적혈구 수치)을 충족해 골수이식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
이 특약은 보험 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 이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회 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이에 해당되는 질환은 약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이렇게 보면 수술 1회 당 보험금이 나오는 데, 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 싶겠지만희귀난치성 질환은 말 그대로 환자 수가 많지 않은 질환으로 진단도 쉽지 않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지 않다.
그나마 있는 수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수술비(1~5종) 보장을 통해 대부분 지급이 가능한 편.
‘어? 이런 보장이 있어?’ 싶은 ‘식중독입원일당’ 특약은 식중독 진단 후 치료를 위해 입원 시 입원비를 보장받는 특약이다.
이때에 입원의 주 목적이 식중독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합병증일 경우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면 그냥 입원비를 주는 보장이구나 싶지만 이 특약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입원 기간’이다. ‘식중독입원일당’ 특약은 4일 이상 입원부터 보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식중독으로 병원에 4일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대부분 식중독으로 인한 입원은 3일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가 많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법정감염병(1~3급)으로 진단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하지만 국가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진료비, 입원비, 격리비 등 의료비를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은 보장에서 제외되기도 하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손보험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어 중복보장이 인정되지 않는 실손보험의 특성상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물론 이 모든 보장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마다 세부적인 보장내용과 약관이 다르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
하지만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최대한 덜어내고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내가 가입한, 또는 가입하려는 보험 특약에 해당 보장들이 들어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가입된 보험에 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고 이를 해지하고 싶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보자.
보험 속 특약은 가입 후 재가입은 안되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단, 특약 해지 시 보험료 변동, 해지환급금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해지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